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12-0051-0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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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20-07-14 | |
규제명 |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의 등록기준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||
조례 |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운송물류 | |
유형별 | 3호/기준설정 | |
법령등공포일 | 2009-04-03 | |
규제시행일 | 2009-04-03 | |
규제내용 |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7조(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)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*별표 2(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시설기준) 2.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3. 사업장 내・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4. 가스자동차의 폐차를 위하여 별표 5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고, 동 표의 작업기준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 | |
등록사유 | 기존규제 | |
구비서류 |